인천시 동구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연 3%를 3년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대출한도를 3천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으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최대 7천만 원의 자금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이자 연 3%를 구에서 보전해 기업체에서는 약 1.1%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대출수요 폭증으로 실제 대출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등이 적기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절차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동구에서 자리 잡고 활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신청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동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3)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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