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4·15 총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11일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투표참관인을 폭행한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기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참관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투표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같은 날 기흥구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인 공무원 B씨가 발열 증세를 보여 투표소 운영을 일시 중단, 선관위 측은 주변을 소독하는 방역 작업을 벌였다. B씨는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C씨는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촬영행위와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벌인 D씨도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D씨는 비례대표 투표에 불만을 표출하며 선거사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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