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기연구원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사업장 관리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PM10(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 물질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이 40㎍/㎥를 나타냈다. PM2.5(2015년에는 지름이 2.5㎛ 이하 물질 초미세먼지) 역시 경기도가 25㎍/㎥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서울 23㎍/㎥, 인천 22㎍/㎥로 뒤를 이었다.

이산화황(SO2)은 인천이 0.005PPM, 이산화질소(NO2)는 서울이 0.028PPM으로 독보적이었다. 이 외 오존(O3)은 인천이 0.025PPM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0.024PPM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 경기도의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배출원의 34%에 해당한다. 반면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환경부(2017년)의 ‘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위한 집행액 3조800억 원 가운데 사업장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3.7%(1천131억 원)에 불과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업무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시·군에 걸치는 광역적 사무로, 배출업소 관리권한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중앙에서 광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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