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3억 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등 97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는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해 연간 1조8천억여 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청과 함께 이상 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10개월여간 전산자료 분석과 현장 잠복, 허위 결제 채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주와 평택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2곳에서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관리원과 국토부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및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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