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0일 캄보디아 현지 농민을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캄보디아 국적 A(2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불법 입국한 캄보디아인 13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여 명의 캄보디아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대가로 1명당 5천∼6천 달러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입국신고서 작성과 입국 때 옷차림, 공무원 직책 암기 등에 대해 사전 교육했다. 특히 교육을 받은 농민들을 민간항공국 국장이나 문화관광국 국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둔갑시켜 현지에서 관용여권을 발급받게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2006년 12월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해 6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캄보디어 현지 브로커는 농민들에게 입국에 성공하면 곧바로 관용여권을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받아 증거까지 인멸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브로커는 현지 경찰관으로 파악됐으며, 여권 발급 공무원들도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캄보디아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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