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활성화추진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민생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생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4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창업, 성장, 판로 개척을 조기 지원하게 된다.

육성자금은 연속 지원 후 휴지기간 없이 1회(3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3개월(4~6월) 동안 감면해주고,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양사랑페이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당초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로 늘렸다.

또 확진자가 다녀가 뜻하지 않게 휴업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으로 부담을 줄여준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 생활지원금 4개월분을 일시 지급하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은 경우 소액대출 (50만 원~30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포함하면 시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민생경제활성화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총 1천404억 원을 투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산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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