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천 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밝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성남형 긴급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만2천 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종사자 7천 명이다. 이들에게 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40일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겐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5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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