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첫 고발했다.

시는 A씨가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자가격리하던 중 26일 새벽 분당구 소재 자택을 나온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의 친구 자택을 방문했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차로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6일 A씨의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공익제보신고를 받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GPS내역 등을 조사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 받는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는 지난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강화돼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