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어 SNS에 올린 선거인 1명을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의정부1동 사전투표소에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도 없다"며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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