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사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직접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야 하나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폐쇄되지 않아 해충,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청은 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031-839-4342로 신청기간 내 방문하거나 또는 FAX으로 신청서와 함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