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가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13일 오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가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과 관련해 당시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심청구인 윤모(53)씨 측 변호인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7)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법의학 전문가 등 각각 17명과 6명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춘재의 자백 등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가혹행위 확인, 유죄판결의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의 치명적 오류 발견 등"이라며 "법정에서 이춘재의 진술을 듣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씨 측 변호인도 "신청된 증거와 증인을 통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국과수 감정을 거쳐 윤 씨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된 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변호인은 "해당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재감정을 통해 체모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총 23명의 증인 가운데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한 채 나머지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조금 더 살핀 뒤 추후 결정하겠다"며 "다른 증인들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는 사건 현장 체모 감정 등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및 첫 신문 대상 증인 선정 등 전체적인 재판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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