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4일 구리 선거구 유권들에게 알리는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며 여야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나태근 후보는 지난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나 후보는 "윤 후보 선거공보물 4쪽에 ‘꼼꼼하게 챙긴 구리 발전 예산 1조 3천억 원’ 부분의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9천648억 원 확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구리∼안성고속도로’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명칭은 ‘세종∼포천고속도로’이고 이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6월에 개통됐으며 현재 안성∼남구리IC 구간만 공사중이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윤 후보가 확보했다고 하는 9천648억 원 역시 구리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세종∼포천간 총 158km 중 구리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구리한강대교∼남구리IC에 이르는 약1km로써 이 부분의 실제 공사비는 61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사실을 숨기고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GTX-B 노선의 구리역·갈매역 정차 역시 갈매역은 이미 패싱 당했고 구리역은 노선상 절대 정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행위를 고발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측은 14일 국토부 예산사업인 구리∼안성고속도로 사업이 없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내용을 포함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 나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윤 후보측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천648억 원에 달해 예산액수에도 허위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사업 중 구리 관련된 예산이 61억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고덕대교(가칭)14공구 사업예산만 2020년 예산포함 1천712억 원이 집행되고 2021년 이후에도 1천8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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