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8개 항목의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모범업소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 공통 준수사항인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직원, 방문객은 출근 또는 방문 금지 ▶이용자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관리(인적사항, 현재 건강상태, 이용시간 등. 다만, 음식점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살균소독수 이용 소독 및 청소 ▶코로나19 관련 홍보 포스터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명령 기간 중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 매칭 공무원 700여 명이 행정명령 대상 9천836곳에서 2회 현장점검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모범업소 인증스티커 부착과 손 소독제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모범업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 제고로 이용률을 높여 다른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준수사항 이행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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