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공유재산 사용 소상공인들의 사용료 감면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7억여 원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송도 G타워와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과 적용기간 등 감경 기준은 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계획’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대상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인천경제청은 감면된 사용료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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