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오산 최윤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후보측은 "안민석 후보를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오산시 오색시장 및 오산천 등지에서 ‘리틀싸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H군(14)을 동원해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안 후보와 함께한 H군은 민주당의 기호 번호인 1번을 표상하는 ‘엄지척’ 자세를 취하고 "안민석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가수 남진도 당시 안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 후보측은 "안 후보가 미성년자인 H군에게 자신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조항의 취지가 혼탁한 정치판에 미성년자를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4선 의원인 안민석 후보가 이를 위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엄중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만큼 즉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후보선거캠프는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동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형적인 의혹 부풀리기"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12일 가수 남진씨가 전통시장 오색시장을  응원차원에서 방문했는데, 오산에 거주하는 H군이 남진씨를  만나기 위해 현장에 와서 함께 한 것으로 안 후보와 선거캠프는 무관한 일"이라며 "안 후보 및 선거캠프는 H군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