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대에서 안전조치 없이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시켜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조경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소에서 식재된 나무의 조경 작업을 하던 B(72)씨에게 안전모 지급과 안전난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연수마비 및 뇌부종 등으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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