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하며,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초부터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며 "범행 당시 만 1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가족의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공감능력의 결여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 결여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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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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