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손녀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하며,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초부터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며 "범행 당시 만 1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가족의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공감능력의 결여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 결여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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