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진 = 연합뉴스
임금체불. /사진 =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체불한 채 2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용인시 모현면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8년 1월 회사 경리직원에게 "경영이 악화돼 어려워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하면서 직원 16명에게 임금 5천100만 원과 퇴직금 5천80만 원 등 모두 1억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 직원들에게 고발당한 그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친·인척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지방의 여관과 고시텔 등에 기거하는 방법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중 지난해 3월 수배 사실을 알게 되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전한 뒤 연락처를 변경한 채 재차 도주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도주 행각을 이어오던 이 씨는 최근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수배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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