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4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6일 열린 도 재난상황실과 시·군별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추진 관련 시·군 후속 조치 협조 요청에 따라 군도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지급대상)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했다. 또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에서 ‘다만, 군수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해 긴급 지원 등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단서도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5월 4일까지이며,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4)에 문의·제출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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