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일 ‘제40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무료 운행한다.

무료 이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거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다. 

무료 운행 범위는 관내 및 인접 지역뿐 아니라 광역 운행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동지원센터의 이동지원차량은 현재 32대가 운행 중이며, 전년 대비 10대 늘어났다. 올 상반기 중 7대가 증차되며, 노후 특장차량 6대도 교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유관단체 및 이용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며 "시청 교통기획과와도 긴밀히 협의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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