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도중 나온 재채기 때문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0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재채기를 하면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 마침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B(당시 54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즉각 대형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우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도 보행로가 있음에도 어두운 밤 시간에 차로와 별도의 분리시설이 없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걸어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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