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법령 및 제도개선,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를 선정하는 ‘적극행정·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총 4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5월 월례조회에서 상장 및 시상금이 수여된다. 담당 공무원은 추후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심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우수 규제개선 사례는 위생과의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공중위생 영업장의 과도한 설비기준 규정으로 인한 영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작년 상반기 규제개선 건의 및 경기도와의 간담회, 규제현장 방문과 해당부처 건의 등을 거쳐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이끌어 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와 장려는 시민들을 위해 방치폐기물의 적극적인 처리를 통한 체육시설 조성기반 마련 사례와 규격봉투판매소 신청과 지정서 교부까지 공무원이 직접 판매소 현장으로 찾아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황범순 부시장은 "지금은 공직자의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며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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