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남성이 항소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안양시와 부산시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3.14g 상당의 필로폰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범죄로 13회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심검문을 통한 불법 체포에 이어 이뤄져 위법이며, 이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제출받은 소변 등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물"이라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긴급체포 과정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는 등 법리를 오해해 유죄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또 다른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그가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찾아가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A씨를 공범으로 의심해 방 안으로 데려가 긴급체포했지만, 피고인이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사 협조를 거부한 만큼 위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필로폰 양성 반응 등도 위법 수집된 것인 만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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