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온라인 개학 등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도내 유가공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중 생산량이 많은 80개 업체다. 점검반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 후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특히 우유·치즈·아이스크림 등 유제품과 돈가스·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보존료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적정 여부’와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와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여부, 냉동·냉장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험소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제품은 폐기 처리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시기 및 분야별 특별 감시를 강화해 축산물가공품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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