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CG) /사진 = 연합뉴스
n번방 (C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텔레그램 내 ‘n번방’과 ‘박사방’ 등 음란물 유포 대화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화방에서 입수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승려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43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 등지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에게서 사들인 뒤 재차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그는 이 가운데 950여 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A씨의 범죄수익 규모를 비롯해 A씨에게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직접 이 같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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