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긴급 생계지원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군포시가 마련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대책’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폐업, 무급 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5만 원, 2인 가구 77만 원, 3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 원 등 3개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신청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코로나19로 재산상 손실이 커진 점을 감안해  지원 신청의 재산기준을 종전의 1억1천800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에서 675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 이하로 재산, 금융, 소득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완화된 지원 기준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발굴 및 신청에서 지원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모두 23억 원이 투입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위기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적극 알려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콜센터(☎031-392-3000)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031-390-0655, 06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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