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정원지원센터 설치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정원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10조∼안 제11조)하는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달 7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군청 산림과(☎031-770-2445)로 제출하면 된다. 

산림과 관계자는 "양평군은 이미 ‘세미원의 경기도 지방정원 1호 지정’ 쾌거를 통해 큰 가능성을 봤다. 지역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원산업은 양평의 미래 먹거리는 물론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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