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무덤 수렵도에도 나오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가 즐기는 활동이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오늘날까지 유지한 민족 문화 자산인 ‘활쏘기’<사진>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용총, 약수리 무덤 등 고구려 고분 벽화는 물론 중국 문헌인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도 등장하는 활쏘기는 무형자산 외에도 활, 화살, 활터 등 유형자산이 풍부하게 남았다. 아울러 활과 화살을 만드는 방법이 전승됐고,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 연구자료도 풍부한 편이다.

문화재청은 이처럼 활쏘기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이어졌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가 퍼졌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명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인 ‘활쏘기’로 했다.

다만, 활쏘기는 누구나 즐기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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