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처럼 활쏘기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이어졌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가 퍼졌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명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인 ‘활쏘기’로 했다.
다만, 활쏘기는 누구나 즐기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