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총 2개 분야 모두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돼 5일 이상 휴업한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문화센터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다. 

지원 금액은 일 2만5천 원, 월 50만 원이다. 일하지 못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계양e음 카드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신청인들의 집중 몰림에 대비해 다음달 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http://www.gyeyang.go.kr) 정보공개 코너 중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구 노인인력개발센터(☎546-9958~9960)로 하면 된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