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복지대상자들에게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1인 가구당 10만원씩 총 1만1천518가구, 1만7천668명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지원금의 특징은 첫째 정부기준대로, 둘째 현금지급이다"라며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우리시도 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금액으로 향후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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