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농작업 관련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기계 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시 보장금액을 지난해 1천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1천500만 원으로 확대 가입했고, 상해사망 시는 동일하게 1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적용은 오는 5월 22일부터다.

보험 대상은 모든 군민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은 없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타 자치단체 출타 중 농기계 관련 사고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총괄과(☎032-930-3497)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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