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만2천985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로 132억 원(국비)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9천131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천854가구다.

4개월분 지원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가구 52만 원, 2인가구 88만 원, 3인가구 114만 원, 4인가구 140만 원, 5인가구 166만 원, 6인가구 192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8만 원, 3인가구 88만 원, 4인가구 108만 원, 5인가구 128만 원, 6인가구 148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갖고 찾아가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 카드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역 내 4만7천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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