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투약자 등 관련 사범 단속을 펼친다.

 관할 10개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치는 등 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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