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 그 가해자가 종업원(피용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라면 피해를 본 당사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더불어 가해자의 사용자(고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와 사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로 인해 자기의 생활범위를 확장하고 그만큼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타인에게 주는 손해는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보상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이면 족하다. 그리고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아닌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돼야 한다. 여기서 ‘사무집행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3.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능력이 있을 것. 

5.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고,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인 피용자와 함께 그 피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누군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사용자 책임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서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받길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