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등록선박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90여 척과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150여 척 등 약 250척, 그리고 변경등록 신청기한(30일)이 경과한 선박 등이다.

인천해수청에는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 약 1천500척이 등록돼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선박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선박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일제 정비 기간 중 선박의 존부가 장기간 불분명한 경우 등은 선박 멸실신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선박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직권 말소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는 선박의 등록사항 및 효율적인 선박행정을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박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과 정보를 공유해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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