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이 4회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임원 구성에 체육계 인사를 포함토록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임원 선임 불가 등을 의결했다. 신임 임원 선임의 건은 회장이 위임받아 규약에서 정한 분야별 인원 비율대로 구성 후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 입장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자가문진표 등을 작성했으며 거리를 두고 참석자들의 개별 책상을 사용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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