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박태환수영장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문학박태환수영장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체육회가 공유재산 입찰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올 2월 문학박태환수영장 내 공유재산(스킨스쿠버 장비 판매 및 대여점) 115호 사용·수익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115호 입찰과 관련해 공고문에 고시한 용도변경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 전 인천시에 전달한 보고서와 실제 입찰이 다르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는 당시 사무실 용도로 돼 있는 115호 입찰을 위해 공고문 첫 장에는 ‘문학박태환수영장 내 공유재산(스킨스쿠버 장비 판매 및 대여점) 115호 사용·수익 입찰공고’라고 해 115호 용도를 스킨스쿠버 장비 판매와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했다. 또 ‘사용허가 대상’란에도 ‘판매 및 대여점’으로 표기했다. 이는 시체육회가 115호실을 ‘판매 및 대여점’으로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공고문 내 ‘기타 유의사항’ 바 항목에는 ‘허가시설 운영과 관련 시설물은 기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게 낙찰받은 곳의 용도변경을 본인 부담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로 돼 있다. 이는 시체육회가 아닌 낙찰자가 용도변경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115호 낙찰자는 스킨스쿠버 장비 판매 및 대여점을 할 수 있도록 115호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체육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문학박태환수영장 내 공유재산 2곳(사무실 용도)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조치계획(지난해 12월 인천시 보고 서류)과 115호 입찰이 서로 달랐다.

시 보고 서류에는 ‘합리적이고 안전시설을 보유한 업체 선정’, ‘115호실 용도변경 후 공개입찰 추진’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는 낙찰자가 단체가 아닌 개인이었고, 용도변경 관련해서도 낙찰자가 사비를 털어 용도변경하도록 했다.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공고문 앞장에는 입찰 대상에 대해 시체육회가 용도변경을 한 것처럼 해 놓고, 뒤에는 낙찰자가 용도변경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용도변경 관련해 공고문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인천시에 올린 보고서와 실제 입찰 역시 보고서는 향후 조치계획이라 상황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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