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대부업체의 부당관행 근절과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21∼29일 관내 대부(중개)업체를 대상 ‘2020년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의정부 전체 대부업체 159곳 중 거래 건수 및 보유 금액이 큰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지난해 점검 시 미 점검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 전단지 등) 배포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대부(중개)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 홈페이지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15일 이내) ▶불법채권 추심여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 항목 위반 정도 및 횟수,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한 계도,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무등록 대부 행위, 불법채권 추심 등 타 법령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자금요구가 늘어날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질서 위반으로 서민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한 대부업 실태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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