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민·이천2·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법령상 의무화돼 본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영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화돼 본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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