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폭행(CG) /사진 = 연합뉴스
노숙자 폭행(CG) /사진 = 연합뉴스

함께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숙인 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이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게 벌금 400만 원, 안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수원역 일대 노숙인들 사이에서 일명 ‘대장’ 노릇을 해 오던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A(32·여)씨와 함께 자신들의 술친구인 B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같은 달 12일 A씨가 자신들의 신발과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에 대한 이들의 폭행은 16일부터 다시 시작됐고, 결국 A씨는 같은 달 19일 새벽시간 지속된 폭행에 따른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폐 파열을 비롯해 기흉과 혈흉 및 간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숨졌다.

손 씨와 안 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의 폭행에 동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일 동안 지속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이로 인해 거동조차 어려운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재차 구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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