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다. 그는 2016년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모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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