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다. 그는 2016년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모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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