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이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B(3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에는 시신을 고향인 전북 완주에 가 과수원 인근 들판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B씨 친척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2017년 베트남에서 B씨와 결혼했으며 범행 3개월 전에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평소 둘은 언어소통과 경제적인 갈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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