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취약지역에 ‘초고휘도반사지(포인트존)’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원미서는 관내 초등학교 34곳 중 18개 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되지 않은 6개 교는 올해 설치하고, 10개 교는 점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미설치 지역에 ‘제한속도 30’ 이미지가 그려 있는 포인트존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횡단보도 주변 보·차도 분리펜스 등 구조물로 인해 대기 중인 보행자를 가리는 문제점도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달성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절대목표로 설정,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5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는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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