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3일 최근 남양주시가 배포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입장문과 관련해 재반박했다.

구리시는 남양주시가 밝힌 ‘협약파기는 2017년 구리시가 이미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철회 검토 공문을 남양주시에 보낸 것은 협약파기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환경부 국비반납에 대해선 국고 지원 후 2년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 관련 지침에 따라 반납했으며, 민간투자사업이 취소됐거나 광역협약의 효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 광역협약체결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시민공론화 사업,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시의회 동의, 수요예측 재조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근거로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2020년 4월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업은 환경부에 국비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제출해 남양주시의 협조가 있으면 제3자 제안공고 및 업체 선정 후 사업 착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3∼4년 이내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양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서로 원만히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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