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사진>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주택법의 분법 개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의 주차대수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내구성, 가변성과 용이성 등이 우수한 장수명 주택에 대한 등급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남양주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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