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추정 화재로 소방서 추산 2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E동 앞에서 23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포=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군포 물류센터 화재사건’을 일으킨 20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튀니지 국적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쓰레기더미에 꽁초를 던지고, 약 18분이 흐른 후 발생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불이 난 건물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 다른 장소보다 화물용 승강기인 수직반송기와 그 주변이 불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불길이 수직반송기가 오르내리는 통로를 통해 올라가 5층에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말고도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는 26시간가량 지속한 불길로 인해 총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들이 소실돼 220억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인원 430여 명과 소방헬기, 펌프차 등 장비 15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으로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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