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광고물 규제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도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대표 입법발의 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간판 2개 이내를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수량제한을 완화하고,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타사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리벽 외부에 시트지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5층 이하 유리벽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과 공동주택 명칭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리벽을 이용한 광고물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경제 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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