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7월부터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지자체에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제외)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는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관계기관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절대 준수해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