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임차인과 함께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지난 24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요금 감면은 착한임대인 범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착한임대인으로 결정된 자이다.

결정된 사람은 올해 말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리, 곤지암배수펌프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지원으로 착한임대인 범시민운동 확산 및 참여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 사태도 조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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