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심각단계임에도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5월 중 예인선 음주운항 선박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인천대교 남방 1.3㎞해상에서 4천900t급 유조선과 20t급 통선이 충돌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원유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통선 선장 A(73)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26% 만취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도 평택항 인근 3.6㎞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 B(56)씨가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 중에 어눌한 말투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하다 혈중 알콜농도 0.102%로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예인선은 대형 부선을 끌고 운항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다. 

해경은 그 동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에서 밀접접촉을 자제함에 따라, 이를 틈타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지그재그 운항, 호출시 미응답 등 음주운항 의심행위 등 교신 중 주변 해상상황의 정확한 답변 여부도 확인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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